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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조회1,194 공감0 작성일7/2/2010 9:46:05 A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콘도를 렌트해서 살고 있씁니다. 개인에게 렌트를 해본적이 없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렌트계약은 8월15일로 1년계약이 끝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갈것이면 한달전
인 7월15일이전에 노트스를 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집에
살것이라면 아무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되고 그냥 렌트비만 내면 되는지요?

2) 렌트 계약서가 2010년8월15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살거라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릴거라면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계약만료
얼마전까지 노티스 주어야 하는지요?

4) 만약에 렌트비를 올릴 계획이 있다면 집주인이 렌트비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
까지 올릴수 있는지요? 살고 있는 콘도는 꽨 오래된 콘도 입니다.

계약상으로 이번 7월15일에 마지막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주인한테서는 아무말도 없으니 그냥 렌트비 내고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렌트비 인상계획 있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 저는 연락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리며,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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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2010 10:06:07 A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콘도를 렌트해서 살고 있씁니다. 개인에게 렌트를 해본적이 없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렌트계약은 8월15일로 1년계약이 끝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갈것이면 한달전
인 7월15일이전에 노트스를 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집에
살것이라면 아무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되고 그냥 렌트비만 내면 되는지요?

답글: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재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리스가 끝나면 Month to month로 하는지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냥 렌트비만 내시면 될 것입니다.

2) 렌트 계약서가 2010년8월15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살거라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해야 하는지요?

답글: 1번과 같은 대답입니다.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3) 만약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릴거라면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계약만료
얼마전까지 노티스 주어야 하는지요?

답글: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4) 만약에 렌트비를 올릴 계획이 있다면 집주인이 렌트비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
까지 올릴수 있는지요? 살고 있는 콘도는 꽨 오래된 콘도 입니다.

답글: 콘도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몇 퍼센트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계약상으로 이번 7월15일에 마지막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주인한테서는 아무말도 없으니 그냥 렌트비 내고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렌트비 인상계획 있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 저는 연락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답글: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그냥 렌트비 내고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리며,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un**** 님 답변 답변일 7/2/2010 10:23:20 AM
안녕 하세요. 서보천님.... 위의 글쓴이 입니다.
조속한 회신 감사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씁니다. 제가 이사를 갈려면 30일전에 집주인게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그런데 서보천님 답글을 보니 집주인 렌트비를 올린거라면 30일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안 올리면 그냥 살 계획이고, 렌트비를 $100.-이라도 올린다면 나갈 생각 입니다.
계약이 8월15일까지니까 집주인이 7월15일이라도 렌트비를 올린다면 저도 그자리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지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만약에 집주인 7월15일자 소인이 찍은 우편물로 렌트비 인상을 요구 하면 제가 편지를 받고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면 저는 7월16일 우편물을 받을텐데 그러케 되면 제가 나간다고 노티스를 줄 여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나간다면 30일이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제가 너무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걱정이 앞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2/2010 11:36:59 AM
렌트비 인상 노티스를 받으면 바로 나가겠다는 노티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노티스를 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불과 1-2일 이니까 렌트비를 내더라도 1-2일의 렌트비는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계속 있고 싶은데 렌트비를 지금처럼 계속 내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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