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차압 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s**gkimle****
조회577 공감0 작성일4/18/2012 7:13:46 PM
쳅터 7 파산으로 discharge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명의의 townhome에 첫번째 원리금 상환 융자 잔액이 157000불, 두번째 이자상환 융자금이 74000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첫번째 융자 은행에 lone modification 신청을 작년 12월에 하고 'Per invester Guidelines loan does not qualify'라는 이유로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융자금의 마지막 상환은 지난 2월에 작년 10월분를 상환했습니다.
첫번째 은행에서는 융자금 청구서를 계속 보내 오고 있는데 첫번째 융자 상환을 계속하면 차압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