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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022****
조회2,386 공감0 작성일4/17/2012 6:14:47 PM
제가 맛사지가게를 4만불에 인수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전주인 이름으로 라이센스와 리스를 할려고 합니다.

이가게를 4만불의 매입한 소유주가 저라는 사실을 공증으로 남기면

전주인과 건물주인이 제3자에게 매매, 렌트, 소유주행사를 할시에

형사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런경우에 적합한 법적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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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12 7:18:25 PM
Notarizing the contract doesn't really mean anything other than that the person who signed it is the real person named in the contract. The seller can sell the business to you, however, he/she cannot transfer any license to you by law, you must get your own license or permit. Also, the the landlord must be notified and you must either get a sublease or a new lease from the landlord.
회원 답변글
b**ash****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6:37:21 PM
상당히 미련한짓을 하려하시는군요. 만약에 건물주가 전주인이름으로 리스해도 괜찮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다른사람으로 리스되어있으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내쫒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아마도 전에 한번 맛사지샾 하다가 걸려서 다른사람이름 빌려서 또 하려하는것같은데 애당초 관두는게 나을겁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7:03:53 PM
맛싸아지 하지마세요.
한국인 얼굴에 먹칠 하지마시고...
daw****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8:16:09 PM
현주인이 4만불에 눈이 멀어서 라이샌스까지 발려준다고 합디까? 라이샌스 빌려써도 아무소용 없습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라고 4만불 권리금도 아니고 시설비가 4만불이나 주고 사려합니까? 이 불경기에 맛사지샵 장사 않됩니다. 랜트비나 건지면 다행이지요.
부동산 브러커와 건물주가 함게 리스계약서를 작성함이 가장 현명한 리스계약입니다. 잘못하다가 돈날립니다.
k**enai1****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11:25:49 PM
제가 아는한 공증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람이 싸인을 한것이 맞다는 것만 증명이 되는겁니다.
그것도 사실 아무나가도 ID 만 보여주면 할수 있는게 공증입니다.

라이센스 역시 글쓴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국에서 인스펙션을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것이
라이센스와 본인 ID 와 ID 사진과 본인 얼굴을 대조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 발생합니다.

리스역시 님이름으로 새로 하시던지, 전주인의 오리지날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신후에
전주인과 서브리스 계약을 하시는게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한 무조건 민사입니다.
전주인, 님, 건물주 누가 개입이 되어도 형사건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j**ng022****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12:11:07 AM
네 잘알겟습니다.

제라이센스로 합법적으로 계약하겟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c**ngsu****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4:23:32 PM
"마치 적에게 총과 칼을 주고 나 쏘지마라 죽이지지도 말고~~~이!잉
비지니스란 기본을 알고 시작하세요 열씸히한다고 망하는 사람 많이 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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