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식당 매입시 에스크로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576****
조회5,568 공감0 작성일4/15/2012 12:04:19 PM
두달전에 스몰 비지니스(식당)를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그때 가게 금액의 10%정도를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체크를 써서 디파짓을 했구요.
에스크로를 열고나니 리얼터가 가게는 작지만 몰 자체가 중대형몰이라 처음 비지니스를 오픈하는 저희에게 리스를 안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리스의 가부가 결정될때까지는 에스크로 회사에 디파짓한 체크를 홀드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두달이 흘렀고, 해당 몰에서는 무조건 기다리란 말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주 금요일에 에스크로 이름으로 디파짓한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저희에겐 큰 금액이라 홀드해놓겠다고 하더니 인출된것도 당황스럽구요. 리스가 안되거나, 그 몰에서 터무니없는 리스금액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는 이 가게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요.
리얼터에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빠졌다고 전화를 하니, 에스크로 회사에서 2달을 기다려준것도 오래 기다려준거라 더 이상 홀드 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럴경우 디파짓된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리얼터는 처음에는 계약이 안될경우 에스크로비도 전혀 차지하지 않고 100% 환불이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페이퍼웍 비용 100-200불 정도가 청구될 거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말이 달라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일이백불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요약하면,
1. 에스크로 회사이름으로 디파짓을 한 금액은 원래 언제 인출되는 것인가요?
2. 저희가 리스의 문제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디파짓된 금액을 전액 환불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절차를 아시는 분의 고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5:04:13 PM
Escrow란 Buyer와 Seller사이의 계약내용을 양자가 신뢰할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양자가 동의한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잔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 입니다. 즉 Escrow의 집행 내용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내용이거나, Seller와 Buyer가 동의한 후에만 집행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써있는지 자세하게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다시한번 확인 하세요.
필요 하시다면 변호사와 계약서 내용 및 에스크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속히) 상의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Buyer의 Deposit Money는 (Buyer가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정해잔 시간내에 해야할 내용을 이행 하지 않았거나, 혹은 계약서 상에 Escrow Open후 몇일후에 Seller에게 전달 된다는 조항이 없는한) Escrow 종료시 모든 금액이 Seller에게 전달 되기전 까지는 Seller의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습니다.(즉, Seller가 임의로 가져갈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참고 되시기를 버랍니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8:28:57 AM
비지네스 매매계약서에 오퍼하실때 싸인하고 카피를 받으셨는지요? 그 계약서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바이어가 제시했던 모든 조건을 오퍼에 써넣었는지도 궁금하군요. 절대로 말로만하는 조건은 없어야합니다.
그러하기에 리스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Good Faith money 로 발행하신 체크가 에스크로에 그대로 홀드된다는 내용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에스크로에서는 체크를 통상 에스크로를 오픈한후 3일 이내에 입금시켜 트러스트어카운트에 넣어두게 됩니다. 일단 트러스트에 입금이 되면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된 싸인이 없는한 누구에게도 환불하지 못합니다. 쎌러에게 다파짓머니를 지불하는 에스크로회사는 없을것입나다, 왜냐하면 이는 회사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리스계약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알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리스를 받아야한다는 바이어의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오퍼에 있는지도 문제의 요점이 되겠습니다만, 리스가 정해진기간내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계약을 취소함에 있어 쎌러가 동의하여 에스크로에 계약취소를 하면 디파짓한 금액에서 지금까지의 비용을 제하고 돌려줍니다만, 바이어의 에이전트나 쎌러의 에이전트가 잘 도와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여 에스크로를 취소할수
있게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