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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래처 에서 고소(SUE) 하겠다고 하는데...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
조회2,248 공감0 작성일4/12/2012 10:15:48 PM
A)업체의뢰로 원단칼라 17가지를 중국에서 염색하여 들려오는데
납기가 생각보다 많이늦어져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중에..

B)라는 업체도 동일한 칼라오더를 받아 같이 작업하여 선적을 하엿습니다.
그랬더니 A) 업체 담당자가 우리칼라를 경쟁업체에 보여줬다고
우리회사를고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두 회사오더만 받아서 작업을 했을뿐인데... 너무 황당하게
뒤집어 씌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 회사칼라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법적성립이 되는지요?

고소할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저도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은데 어떻하면 되는지요? 외국인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요..?
그쪽 변호사 편지 받을경우 어떻게 댗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믿질 않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2 7:46:00 AM
Many people say they will sue but they don't. If A sues, you appeared to have a good defense unless the invoice or contract states otherwise. There is nothing to do for now. If you get sued, contact an attorney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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