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3/01/CFRA-and-Pregnancy-Leave_ENG.pdf
안녕하세요,
Irvine CA에서 Wholesale & Distributor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 직원수는 4명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아내의 출산일이 곧 다가온다고 하시면서 유가휴직을 신청하셨는데 Orange County, CA의 남편측 유가휴직은 최대 몇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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