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콘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154 공감0 작성일6/12/2012 6:55:32 PM
1.제가 상가콘도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 파이넨싱으로 이건물을 오년전에 440000불에 30년 에 이율 8.6%로 받았는데
다운페이는 120000불정도 하였고 지금 잔금은 290000불정도 남았습니다.
현제 상가 건물의 가치는 200000불정도 됩니다.
그런데 론해준 오너가 자꾸 장난을 치며 이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불경기로 한달에 모기지가 2500불 정도 콘도비가 630불 재산세가 420불 총금액으로 4000불정도 나가며 보험까지 하면 이 콘도를 계속 가지고 가는것보다 그냥 포기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로 마이너스지만
꼭 제 날짜에 페이는 오년동안 하였습니다.
여유돈을 집어넣어서라도...

오너 파이넨싱이 5년마다 재계약인데 이번 10월에 다시 론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인이 론을 해주였는데 너무도 배짱이고 론을 10%로 올린다고 하네요.그래도 포기하는것이 먼 미래를 보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경재전문가의 조견을 듣고 싶습니다.
괜히 오너만 좋은일 시키며 론 오너한테 끌려 다니는것이 싫고 또한 나중에 무슨 장난을 칠지도 모르겠고 하여서요.


-2. 만약애 이 상가를 재게약으로 론을 안받고 포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내가 살고 있는집에 린을 거는지요?
상가건물주 도 제이름 집 건물도 제이름인데 이사람이 상가만 가져가면 괞찮은데 집에 린을 걸을까 걱정이 되여서요.

3.콘도 관리비도 620불도 안내고 싶은데 이것도 만약에 안내면 어떤조치가 오는지요?

4.올 재산세는 5000불정도 냈습니다.

고견을 꼭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2 9:12:20 PM
대개 주상복합의 경우 거주용 콘도의 융자는 원래부터 조금더 까다로웠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하신 오너캐리의 내용이 제 생각에는 매 5년마다 재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재융자를 해야만 하는 조건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너캐리를 받지않고 일반 융자가 가능한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 지만 불가능 하다면 부동산을 keep하시려면 오너캐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위치한 어떤 부동산 인지 안다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거의 30%를 다운하신게 아깝기는 하시지만 오너캐리의 조건이 그정도라면 보유를 할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보유여부를 결정 하시기 전에 일단 상가의 공실률을 일단 비교해 보셔야만 합니다. 만일 포기를 하신다면 오너캐리의 계액서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personal guarantee를 하셨다면 나중에 다른 재산에 lien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시 30%다운도 받아놓았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는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personal guarantee가 되어있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미납된 관리비의 경우 나중에 개인적인 lien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