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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하는 집이 포어클로져 되었어요.-Renter's rights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gri****
조회1,977 공감0 작성일10/7/2009 7:35:46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집이 포어클로져 되었습니다.
렌더의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8월 10일 자로 포어클로져 파일 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고,그다음 9월과 10월 렌트는 내지 않았습니다. 노티스 받기전까지는 한번도 렌트비 늦게 낸 적이 없었는데 노티스 받고 나서는 시큐리티 디파짓 받지 못할것 같아 일부러 내지 않았어요.

노티스 받은후 저희는 집을 사려고 집을 보러 다녔고 구입할 집의 클로징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것이고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집을 포기할 것이니 이 집에서 지금부터 살수 있는만큼 무료로 살아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10월 말 경에 이미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구요.

몇가지 여쭙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8월 10일 자로 포어클로져가 파일 되었다면 이미 집주인은 그 이전부터 모기지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데, 이경우 저희가 10월말에 이사 나가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집 주인이나 아니면 이집의 렌더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참고로 저희는 9월 10월 렌트비 지급 안했어요. 집이 누구소유인지 알수없고 또 디파짓도 어차피 못 받을것 같아서요.)

2.저희가 이사나갈때 렌더의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야 하나요?집의 키는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요?

3.저희가 2개월 렌트비 안 낸것을 나중에 렌더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징할수 있나요?

4.세입자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나요?

5. 위의 집주인의 말을 문서로 남겨놔야 하나요?

그외에 저희가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것들이 무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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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09 10:45:26 PM
일단 약간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집의 주인은 아직까지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8월달에 차압이 시작된것은 아마도 NOD즉 notice of default가 등기소에 기록 (recording)이 된것이며 파산의 절차가 일단 개시되면 해당건은 그지역에 은행과 계약을 맺은 변호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사실 집주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해당 미납렌트비에 대해서는 현주인에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새주택을 구입하시고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으니 가능하시면 집주인과 퇴거와 관련된 사항의 대화를 문서로 남기시고 이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달 렌트비를 미납하신 것은 집주인이 청구가능하므로 시큐리티 디파짓은 청구가 힘들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퇴거관계의 일을 잘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inn**** 님 답변 답변일 10/9/2009 8:46:36 AM
저도 렌트 관련된곳에서 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시큐리티비하고 렌트비는 다른데 꼭 마지막렌트비를 않네는지 그리고 아주 불이한 일들을 당하시는지 이해가않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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