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법적으로 학위일 경우에 12학점이상..ESL일경우 주간 18시간이상을 등록하고, 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논문을 학교에서 따로 학점으로 인정하고 또 출석하여 논문 지도를 받는 경우라면(물론 이경우에는 등록과 더불어 학비를 내시겠지만요) 관계없이 신분이 유지가 되지만,
학교에 학비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와의 관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등록없이도 학생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논문만 가지고, 체류 연장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반드시 학교의 담당자가, 국토안보부 직원에서 문의하여 답을 얻어서, 님에게 조치하는 순서를 따라야만 탈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그럴지도 몰라"에 속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을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