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2017 10:39:37 AM 부부라도 같이 세급보고 하거나 따로 보고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결혼강태임을 밝혀야 하고 배우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일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고 같이 살 의향이 없다면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