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서 W-4를 업데잇 할 필요가 있을때도,
새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따로 IRS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시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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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