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nyki****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3:49:46 PM 세금보고는 일정 금액이 되지 않으면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고하면 세금 환급을 받게 되니 보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금은 지난 3년간을 소급해 보고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2011 2012까지 소급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