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5 6:53:39 PM 경비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