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5 6:53:39 PM 경비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Roth IRA에 관한 세금 + 3 조회 2,296 공감 0 VA t**grov**** 10/15/2025 1:04: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은퇴후 수입 LLC설립/IRA income + 4 조회 2,517 공감 1 CA l**oi**** 10/4/2025 1:41:0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자 세금체납 미국입국 금지 여부 + 3 조회 3,446 공감 0 TX d**gyun**** 9/22/2025 6:26: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698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