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5 5:32:46 PM 납세자번호 (TIN)를 통해서 세금보고한다고, 받을 리펀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TIN번호를 통해서 세금보고 할때, 소셜번호를 이용해서 세금보고하는 사람들 보다는 받을수 있는 리펀이 줄어들긴 합니다.e-File을 하셨다면 대략 2-3주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Direct Deposit을 신청하지 않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라면 한참 더 걸립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