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5 1:53:25 PM 4월 15일부터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6개월 안에 갚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되지만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