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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하우스일경우 원금에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k92****
조회2,810 공감0 작성일2/19/2015 8:37:43 AM
렌트하우스일 경우 월 payment 중 원금에대한것에는 공제를 못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5 11:31:33 AM
1. 매월 내는 월세에 대하여 공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5 11:42:33 AM
질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렌탈 비즈니스에서 모기지원금에 대한 질문이라면,
원금에대해서는 공제를 하지못합니다. 하지만 모기지로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그 구입금액중 빌딩에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공제를 하실 수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k92**** 님 답변 답변일 2/21/2015 12:01:3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타운홈을 렌트줬는데 렌트비를 받은것중에 그집밑에 들어갔는돈을 뺀돈이 수입에 들어가는데
모기지 론 의 이자는 수입에서 빼주는데 원금은 수입에서 공제를 안해준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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