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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세 File 연장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조회2,352 공감0 작성일2/17/2015 4:59:41 PM
안녕하십니까?
본 사이트의 전문가님 및 많은 고견을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법인 (Inc.)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 Income Tax 보고를 하려는데 내부 문제가 있어 보고를 9월 15일로 연장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아래 건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 2014년 예상 실적은 Profit이 발생 된것으로 보여 집니다.
헌데 내부 결산이 완료 되지 않아 3월 15일까지 최종 결산 File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예상 TAX는 약 6만불 정도 내야 할것으로 보여 지는데.....
제가 3월 15일까지 결산 보고를 하지 않고 9월 15일로 연장시 TAX를 3월 15일까지 내야 하는지 아니면 결산 보고가 완료 되는 9월 15일 이전에 내도 되는지요?

2. 만약 9월 15일로 결산 File을 연장 했다 해도 예상 세금을 3월 15일까지 내야 한다면, 만약 세금을 9월 15일 이전으로 낸 다면 Penalty가 있는지요?
Penalty가 있다면 어느 정도 Penalty가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계사님 과 저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5 5:07:59 PM
1. 규정상 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으나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2. 따라서 9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으므로 3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의 연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4. 페널티와 이자를 피하려면 에상하는 세금을 완납하신 후 세금보고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x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9:19:39 A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정확히 Penalty 와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

이자는 년 몇 %, Penalty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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