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ral****
조회2,219 공감0 작성일2/16/2015 5:16:06 PM
2013년용 1099을 받아서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4회 분할로 작년에 완납을 했습니다.
세금낸 자료가 필요한데, 따로 Filling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얼마전에 2014년 1099을 받았는데 7번란의 소득액이 $21,700인데 제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이며,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W-2 보다는 금액이 사실 부담스러운데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5 9:43:30 AM
세금 낸 자료는 본인이 잘 보관해야할 것입니다.

세금보고를 도와 준 곳에서 또는 IRS에 신청하여 세금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금액에 대한 자료는 체크가 빠져나간 은행에서 명세서를 받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은 모든 소득과 개인의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단지 소득 21,700에 세금 얼마라는 답은 예언자가 할 만한 황당한 계산이 될 것입니다. 1099를 받았으므로 우선 15%정도의 SE tax가 있으며 그 외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