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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3,135 공감0 작성일2/13/2015 10:30:39 PM
추방유예를 받은 직장인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오바마케어를 안들어서
수백불을 더 내야한다고 나옵니다.
오바마케어는 추방유예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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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5 9:46:22 AM
흔히 오바마캐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 이름하여 Affordable Care Act는 추방유예나 아니면 최근의 이민행정명령 같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령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때로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 추방유예를 받고 일을 할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 의무조항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방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회복해 준 것인지의 해석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제 개인적인 해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일단 벌금을 내야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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