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재판을 신청하셨다가 경찰이 나오지 않아서 기각이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고 재판을 신청했다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벌점이 1점 올라가게 되고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벌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300-600불 정도 인상이 됩니다.
pugetsound 님 좋은 경험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pugetsound님의 경우는 무빙 바이레이션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벌점도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전구가 나간 문제는 수리한 후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티켓을 받을 당시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증이 없었던 문제는 그 당시에 보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두 가지 증명서를 법원 창구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우편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손히 대답하지 않아도 기각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판사를 만나지 않아도 해결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글의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문제는 무빙 바이레이션에 해당됩니다. 벌점이 1점인 경우입니다.
티켓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 잠깐 실수 한 것 가지고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은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고, 또 보행자들이 그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횡단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는 공손히 대답한다고 기각시켜 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티켓을 발급한 경찰이 당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아야 기각이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