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3 10:01:40 PM 안녕하세요H1B 신청시, 학사학위 나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십니다. 2년제 준학사 학위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하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3 9:07:55 AM H-1B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4년제 학위를 소지하고 계실때- 2년제 학위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실때- 12년 이상의 경력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될때따라서 만약 한국에서 별도의 학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현재 미국의 준학사만을 가지고는 H-1B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6년이상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그 경력은 미국에서 준학사를 마치시기 이전의 경력이므로 H-1B목적으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1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