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부모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601a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가족초청 (I-130)은 해 놓으신 상황이신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연세가 많으시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요.
i-601a 웨이버 글에는 불체 자녀들 2명 정보는 없고 그냥 본인들 한명만 질문해서 저처럼 형제 2명이 웨이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웨이버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시민권자 부모를 두고 계시니 웨이버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아버지 사정은 같지만)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므로 그것을 두고 종합적으로 웨이버를 심사하게 됩니다. 두분이 각자 비자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별도로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중 한명만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괜찮으니 동생이라도 신청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비자)을 못받으면 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이 생기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시다거나 그 기여분이 크신 분이 아무래도 웨이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형제가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되는것인가요? 신청할수 있다면 확율적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확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제한 사유가 없으시니, 가족초청을 받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영주권(비자)을 못 받으면 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생긴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확률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어떻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의 연세, 건강, 생활능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심사관이 보기에 만일 영주권을 못 받으면, 아버님에게 극심한 고통이 따를 것 같다고 판단하면 웨이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웨이버는 일종의 점수제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정도의 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