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로 1998년 1월14일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으면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245i 영주권신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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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0/2019 10:42:42 PM
밀입국 여부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 기간 혹은 그 이전에 가족초청 (petition) 혹은 취업 영주권을 위한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신청을 최소한 접수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또한, 이 기간 사이에 위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245i 혜택으로 밀입국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살고 있었어야 하는게 아니고 영주권 관련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것을 다 설명하기는 글로 적기가 너무 긴데, 우선 주 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살았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 서류 신청서를 제출 했던 사람이나 또는 그 자녀들에게 245i 법조항 혜택을 주는 조항 이 있읍니다. 설사 나중에 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했던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만일 해당 된다면,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어도, 미국 입국때 국경 넘어 입국 했어도, 지금 이라도 벌금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할수 있는 혜택을 주는 법 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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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2/11/2019 12:44:41 AM
밀입국자가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1998년 1월 14일 ~ 2001년 4월 30일사이 미국에 거주 했어야하고 =245(i)조항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에도 미국에 실제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2. 또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노동승인서 ETA 750-Labor Certification 를 노통청에 접수했어야하고 =비자청원서- I-526 / I-140 / I-360 / I-130 )를 이민국에 접수했어야 됩니다.
위 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현 이민심사규정은 예전처럼 단심제도가 아닌 3심제도(심사관심사 + 감독관심사 + 총감독관심사)를 각각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거절 당하며 심사에 탈락하면 곧바로 추방됩니다.
ejs****님 답변답변일2/12/2019 8:16:01 AM
위 선무당님의 설명중 잘못된 부분은 아래와 같읍니다.
=1998년 1월 14일 ~ 2001년 4월 30일사이 미국에 거주 했어야하고 --> 청원 혹은 신청의 수혜자이면 되고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기간 사이의 수혜자인 경우 2000년 12월 21일 거주 요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