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족초청(I-130) 혹은 비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이스타(ESTA)로 미국 입국하시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무비자로 입국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