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따로 학생신분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때는 학생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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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