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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조회1,610 공감0 작성일2/8/2019 4:25:46 PM
오버스테이로 10년정도 있다가 시민권자 아이들과 귀국해서 5년정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스타 신청했더니 나와서 잠깐 방문 했다가 2년전에 가족 모두 입국했고 현재 다시 불체로 지내고 있는데요.
딸아이가 3년후에 21살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위에 어느분이 안될거 같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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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9 5:14:57 PM
이스타 신청하시면서 이민법 위반 사실을 숨긴 것은 이민혜택을 받기 위한 거짓말(misrepresentation)에 해당됩니다.
거짓말 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제한을 받게 되는데,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거짓말한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거짓말 한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거짓말하신 것이 용서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하실 자격이 됩니다. 또한, 웨이버를 승인받는 것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시 또다시 거짓말을 하셔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이스타 기록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애초 오버스테이하기전 신분이 F 신분이셨다면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숨긴 사실도 거짓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8:29:34 AM
안녕하세요

무비자 입국시 이전 이민법 위반 사실을 숨기셨다면, 신분변경 신청이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를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지만, 이 또한 시민권자 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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