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제한을 받게 되는데,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거짓말한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거짓말 한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거짓말하신 것이 용서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하실 자격이 됩니다. 또한, 웨이버를 승인받는 것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시 또다시 거짓말을 하셔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이스타 기록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애초 오버스테이하기전 신분이 F 신분이셨다면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숨긴 사실도 거짓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