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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그리고 한국방문

지역Texas 아이디p**nomang****
조회2,571 공감0 작성일2/6/2019 6:12:30 A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며 올해초에 배우자 영주권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여름에 한국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콤보카드를 기다려서 그걸 가지고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아니면 f1 신분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제 곧 비행기도 부킹해야 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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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9 7:56:20 AM
안녕하세요

F1 신분에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라면, 영주권이 나오실떄까지는 해외 출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9 8:57:35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영주권 I-485 신청후, advance parole (I-131) 신청하셧다면, advance parole 받으셔서 한국 여행 다녀오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s**box12**** 님 답변 답변일 2/6/2019 5:56:31 PM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질문인것 같은데 두 변호사님의 답변이 달라 누가 좀 정확한 답변을 다시 주실 수 있겠는지요. 변호사님들 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체류상태에서
485를 접수하는 경우, 콤보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F1 신분을 잃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F1신분으로 한국엘 다녀오는 경우, 입국할때 현재 이민심사중인 것을 알고 공부의 목적이 아닌것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입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어떤게 정확한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7/2019 10:43:40 AM
콤보카드에서 노동허가를 이용하지 않는한 F-1비자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F-1비자 신분으로 재입국시 영주권이 진행중인게 확인 될테니 입국거부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콤보카드의 여행허가서를 통해 입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 입국시미다 2차 심사대로 데리고 가서 좀 귀찮게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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