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 웨이브를 미국내 이민국에서 인터뷰받고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k**ull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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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9 5:19:58 PM
정말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I-601 혹은 I-601A를 통해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년 이상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이민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I-130을 신청 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I-485를 신청하여 2018년 10월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245(i)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245(i)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걱정할 것 없다면서 I-601 웨이버를 신청하자고 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2주 후에 변호사가 이민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받은 쇼셜 시큐리티를 문제 삼아 수사에 들어 갔다면서 지금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다네요. 저는 합법적으로 1994년에 쇼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시 I-130, I-485, I-601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I-601 웨이브를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뷰할 때 웨이브 신청을 하고 승인받고 비자받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