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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Assignment 후 Assignor 의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sens****
조회1,653 공감0 작성일5/10/2012 8:05:57 A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야 소재 식당에 관련된 건입니다.

2008년에 친구에게 하고 있던 (리스계약기간이 2011년6월에 만료되는)식당을 판매하고 리스 어사인먼트 계약을 랜드로드,친구 as assignee, 그리고 제가 assignor 로 서명 하였습니다.
친구는 2011년초에 리스에 있는 5년 옵션권을 행사하여, 리스의 계약기간은 2016년중반에 만료 됩니다. 최근에 친구의 식당이 장사가 안되어 6개월째 rent 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파산신청을 고려 하고 있고 식당도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스 assignor 로서, rent 관련 나의 책임에 관한 질문 입니다.

aa)처음 본계약서 기간이 아닌 친구가 행사한 옵션기간동안에 친구가 장사가 않되어 내지 못한 rent 나, option 기간 남은 lease 기간이 있음에도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 버리는 경우에 남은 리스기간동안의 rent 를 assignor 인 내가 내야될 법적 책임이 있나요?

bb) 친구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rent 관련한 assignor 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고견을 부탁 합니다.

제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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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10:35:56 AM
A. 책임이 있습니다
B. 그 친구가 파산해도 (님도 파산 하지 않는 한) 님의 책임은 남습니다.
b**esuge**** 님 답변 답변일 5/20/2012 9:33:24 PM
렌드로드 입장에서 그친구가 거지면 (홈렛스) 님께로 걸구 느러짐 하지만 님도 거지면 그냥 렌드로드는

똥밟 았다 생각하고 다른 테넨츠 구함 확실한것은 님께서도 100% 책임 있다는것임
끝~~
j**on5****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9:22:47 PM
Buyer가 Option을 행사하였다면, 그것은 New Lease로 간주될 수도 잇다고 생각됨.
새로운 Lease에의 귀하 책임은 면해진다고 아는데, 역시 지역 변호사와 해당 서류를 놓고 검토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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