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의 증여세법은 일년동안 혼자는 만 삼천불, 부부가 이만 육천불까지 수혜자 숫자와는 관계 없이, 증여세 없이 현금,주식, 밥그룻,솟그릇, 롤렉스 시계 또는 부동산으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그 한도 액수를 넘어가면 초과액수에 35%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야합니다.
만약에 집을 증여 하였다면, 부부간 이만육천불 면세한계를 넘으므로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평생증여 또는 상속세에 크레딧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내야될 증여세를 않내도 되고 상속할때까지 쌓이게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012 까지는 오백만블 상속까지 상속세가 면제 됍니다. 면제액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꼭 IRS 에 Unified Credit 을 신청 해야돼고 보고해야되며 세금보고도 해야됍니다.**
손자가 집을 팔게되면 원천비용(Basis)이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2년거주 세금면제만 받고 차액은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자 사망일 기준의 재산가치를 수혜자 원천비용(basis)으로 가산하므로
양도세면으로는 유리합니다.
현재까지는 연방세법 얘기고 주마다 상속, 증여세가 따로있습니다.
머리에 쥐나는 세법이니 꼭 세무사 세법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니면 폭탄세금 아니면 탈세범으로 살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질문이라 나두 앞으로 이런 질문은 돈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