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가해자가 소송을 당하면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본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진 금액이 보험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물어줄 금액이 크면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도 없고 물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때 커버리지가 큰 것을 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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