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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 관련 재판에 관하여

지역Alabama 아이디e**emoo****
조회3,505 공감0 작성일4/28/2012 10:51:39 AM
안녕하세요. 알라바마 시골동네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otice of unempoyment compensation telephone hearing 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7월 직원한명이 임신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에 나가있었구요. 그 직원이 올해 3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유는 leave of absense 로 인한 해고였습니다. 저희는 그 직원을 그만두라고 한적도 없고 워낙 성실히 일하던 직원이었던지라 아이를 낳은후 돌아올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믿고 있었기에 아무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던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일을 그만둔후 가족들이랑 함께 쇼핑을 하러 왔을때 할인도 해주었고 아이 낳고 준비가 되면 아무때나 돌아오라고 구두로는 얘기 했었습니다.저는 실업급여 관련서류가 왔을때 저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둔것이라 표기했고 그 후 관련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또한번 그런 상황을 말해주었고 지급거절이라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고소를 했네요. 그래서 전화상 재판을 해야 될꺼 같아요.
요점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한국인 통역관 요청해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믿었던지라 그에 대한 배신감과 괴씸한게 더 힘들게 합니다. . 심리 날짜도 5월 1일이에요 notice도 주말이 낀 오늘 받았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참.. 제일처음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받기 이틀전쯤 제가 그 직원한테 "너 안돌아 올꺼냐, 우리 너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문자 보내고 그 직원이 "돌아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이가 좀 자라면 일할꺼다" 라고 답장온게 있긴한데 도움이 될까요. 처음당하는 일이라 괴롭지만 이러면서 배우는 거겠지요... 혹시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문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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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희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2 1:22: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바마 변호사는 아닌지만 간략하게 대체적인 unemployment hearing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일단 5월1일에 있는 hearing은 직원이 "고소"를 했다기보다 unemployment benefit office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 되고, 이 hearing에서 administrative judge가 정말 직원의 주장대로 해고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주분게서는 이 hearing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 메세지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혹시 직원이 왔을때 할인해주었던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직원을 해고해서 나쁜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직원이 그만둘때 한국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직원이 그만둘때 마무리를 했던 다른 직원이나 정황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증인으로 내세우시면 됩니다.

administriave hearing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게informal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hearing 절차와 또 지역 unemployment benefit office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희원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oconnor-oconnor.com

전화 630-544-4922

회원 답변글
e**emoo****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4:25:02 PM
답변고맙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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