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의 경우 은행에서 에스크로비용으로 감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을 파신분의 인컴으로 잡으라는 1099 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j**kwak1****님 답변답변일10/18/2009 10:44:58 AM
재산세의 미납부분의 경우 금년부터는 숏세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charge off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title이 clear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가 종료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이 미납재산세나 미납 HOA 그리고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기간중에 확실히 마무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charge off라고 무조건 재산세를 내지 않는것이 아니기 떄문에 에스크로에서 확실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