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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디파짓 머니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m****
조회1,756 공감0 작성일6/20/2012 7:50:42 AM
지인이 몇년 동안 하우스 렌트를 하다가 타주로 이사를 하셔서 렌트 리스 본다 3달 정도 1월 말에 빨리 집을 비우면서 집 주인한테는 리스 만기 까지4월 15일 까지 계약 만기 일인 날짜까지 렌트비를 낸다고 하고 갔읍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집을 다른 사랍한테 렌트를 놓을 수있다고 하여 3월 15일 까지 렌트를 지불 했는데 3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이 입주 하였읍니다.

3월 15일까지 지불 한 반달 치 렌트 비와 디파지트 머니를 돌려 주지 않는 데 ( 카페트 교환 및 집 수리 비용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입주 시부터 카페트는 더러 웠으며 지인이 4년 정도 살 았다고 합니다.

3월 15일 부터 4월 15일 까지 렌트는 당연히 지불 하지 않고 계약을 끝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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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8:56:03 PM
디파짓하고 검색하면 비슷한 경우가 많이 뜨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하면 소액 재판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귀찮지만 소송하면 99% 이길 수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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