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24:46 PM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버는 만큼 내는 의무지요.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수입이 많다는 것이니, 우선 감사 할일이죠.특히 소셜세금 많이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최고 월 $2500씩 받는 것이니 이거 복된 것 아닙니까?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