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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3국 거주 대학생 자녀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92****
조회3,142 공감0 작성일2/26/2015 11:30:06 AM
전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근무중이며 자녀는 중국에서 대학 재학중입니다.(91년 10/23 생)
자녀가 미국외의 국가에 거주해도 dependent로 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납부한 학비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 아내와 APT. 에 거주하는데 매월 내는 임대료도 공제 대상인지요?
일주일전에 2013년도분을 수정신고 했는데 이와 같이 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를 2번 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질문이 많은데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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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5 12:06:53 PM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3950이하) 가능합니다.

학비에 대한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학교라서 아마 학교가 자격이 안될 것입니다. 그 학교가 미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FSA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이어야 합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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