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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조회2,757 공감0 작성일2/25/2015 7:24:17 PM
거래 은행에서 2014년도 예금이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전부 합하여도
$50.- 미만의 소액입니다. 가정주부라서 다른 Income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은행에서는 SSnumber와 함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IRS에 내용을 통보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IRS에서
문제를 삼을 수 도 있다고 지역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서 신경이 쓰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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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5 7:10:41 AM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셨다면,계속 보고를 하셔서 세금보고 기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d**hcho****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7:35:55 PM
강준오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Online으로 세금보고 하려고 Turbo Tax 관련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여러가지 종류가 았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Turbo Tax "Simple 1040 EZ/A" 인데, 괜찮은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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