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2014에 받은 1099소득은 순수익이 $400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3000중에서 2600이상 업무상 비용이 나와주지 않으면 세금보고의 누락입니다. 만일 W-2서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