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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한국장기체류시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f**kore****
조회1,892 공감0 작성일2/21/2015 1:44:06 AM
시민권자로 한국에 5년이상 장기체류예정입니다.
그동안제가 미국에서 사용한 은행구좌 클로즈하고 한국에 은행구좌를 오픈하여 사용할시에..해외구좌신고대상에 만불.오만불..규정에 들어가서 신고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맞다면 신고방법과 한국에서 이런세무관련 그리고 제가 직장관련해서 현재 미국직장에서 일한거 세금보고랑 한국에서 새로 다른직장에서 일하게되면 수입관련세금보고 또한 함께할수있는곳이있는지요. 이모든게 e-file 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가능하다면 택스리턴은 어떻게 받는것인지해서요 미국에 은행어카운트가 없는상태로..혼돈스럽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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