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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1,970 공감0 작성일7/9/2014 7:43:18 PM
1990산 cargo van을 오육년 전부터 가게 앞에 세워두고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상가에서 없애라는 연락을 받고 정크를 할려고 햇더니 핑크슬립도 없고, 그동안 등록세를 안냈다며,1700불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으로는 세크라멘토시에사용하지 않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사인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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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9/2014 8:11:25 PM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1700불 벌금 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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