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님질문.>파산후에도 차압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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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14 7:09:18 AM
먼저 리스차와 파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주제로 금융란에 몇번 문의 적이 있는데 그쪽방이 원래 답변이 잘 안돼서 여기 생활란에 올린건데 감사해요. 어차피 아주 기본적인 미국 생활상식이라 여기가 더 멎을듯도 하고요.
그런데 댓글 다신분중에 파산후에도 차압이 가능하다고 누가 쓰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100%면책이 되는 과정으로서 바로 그점 때문에 신용상 7년이나 묶이는 불리한점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미국 특유의 제도로 아는데....그래서 카드빚등이 많을 경우 셋틀을 시도하다가 ㅡ사업채무나 개인채무도 마찬가지로 셋틀 즉 이자율이라던지 변제기한의 조정등등 ㅡ마지막으로 일종의 법률적인 구제로 시행하는 상당히 미국에선 일반화된 법적구제로 아는데요...그래서 파산하면 셋틀이 아니라 그 시잠에 완전면책이 되고 대신 7년묶이는 거로 아는데...
생활상식처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