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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님질문.>파산후에도 차압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1,772 공감0 작성일7/7/2014 7:09:18 AM
먼저 리스차와 파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주제로 금융란에 몇번 문의 적이 있는데 그쪽방이 원래 답변이 잘 안돼서 여기 생활란에 올린건데 감사해요. 어차피 아주 기본적인 미국 생활상식이라 여기가 더 멎을듯도 하고요.

그런데 댓글 다신분중에 파산후에도 차압이 가능하다고 누가 쓰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100%면책이 되는 과정으로서 바로 그점 때문에 신용상 7년이나 묶이는 불리한점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미국 특유의 제도로 아는데....그래서 카드빚등이 많을 경우 셋틀을 시도하다가 ㅡ사업채무나 개인채무도 마찬가지로 셋틀 즉 이자율이라던지 변제기한의 조정등등 ㅡ마지막으로 일종의 법률적인 구제로 시행하는 상당히 미국에선 일반화된 법적구제로 아는데요...그래서 파산하면 셋틀이 아니라 그 시잠에 완전면책이 되고 대신 7년묶이는 거로 아는데...

생활상식처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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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7/2014 9:58:49 AM
저를 찾으시고 제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산 전문변호사님께 그 사람의 정확한 상황을 가지고 상담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다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파산이 결정되기 얼마 전에 사용한 크레딧 카드의 빚은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당시와 결정이 날 때까지 직업이 없었다면, 최종 파산이 결정난 이후에 직업을 구했을 때에는 월급의 차압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은 파산 전문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ing**** 님 답변 답변일 7/7/2014 4:45:52 PM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7/2014 5:17:21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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