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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보천님질문입니다> 리스차와 파산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1,982 공감0 작성일7/6/2014 10:29:54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친척중에 문제가 생겨서 출장중에 질문을 드립니다.

1> 리스를 신용이 좋은 상태로 했는데 1년이 지나 가게가 안돼 파산을 했어요. 그런 신용점수가 0으로 되고 큰 신용 변화가 생긴건데 리스한차는 그냥 탈수 있나요?

2> 이건 차하고는 상관없는 미국생활과 관련한 거라 질문 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파산으르 했데요. 그런데 부인이 RN간호사라는데 직업이나 간호사 면허증에 영향은 없나요? 이분들이 미국 생활이 얼마 안돼서 잘 모르고 저도 그건 모르겟네요. 상식적으로는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영향이 갈거 같은데 의사도요...그러면 간호사는요?

이상 미국 생활 싱식적인 질문인데 저도 오래 살았어도 이런 경우는 주변에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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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6/2014 11:22:14 PM
1. 페이먼만 계속 잘 내시면 타실 수 있습니다.
2. 파산과 간호사 면허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1:00:42 PM
1> 신용점수 0 이라는 건 없어요. 파산했더라도 아마 350점 정도 나올거에요. 바닥이긴 하지만... 리스차 페이먼트만 꼬박꼬박 낸다면 계속 탈수있습니다.

2>간호사 하고 파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파산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기관 (카드회사, 융자회사, 등등) 에서 봉급에 차압을 걸겁니다. 그러면 최소 생활비만 빼고 매달? 매주? 병원에서 받는 급여에서 떼어 나갈겁니다.
그것 마저도 않주려 한다면 첨부터 떼어먹을 라고 작정한 파산이라 여겨 사기죄로 형사 고발 당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슴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d**ing****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01:21 AM
두 분 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도 몰랐던 문제인데....두분이 답변이 같네요. 그럼 판사나 의사도 파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하고요..... 파산을 하고 나서도 월급에 차압을 하나요? 그럼 캘리포니아 최소생활비가 얼마라고 되는 건가요? 대충이라도.....추가질문인데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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