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verdraft 와 시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d**sab****
조회1,280 공감0 작성일5/11/2013 9:13:51 AM
잘못을 알기에 감히 묻기 어렵지만 그래도 알아야 겠기에 감히 여쭙니다.
작년 일 월에 너무 살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개인구좌를 이용하여 overdraft 로 연명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 은행을 이용 하지 못하는 지금이 되었고 그 일 전에 이미 뱅크럽을 진행 하엿고 뱅크럽 시에 은행 overdraft 는 웨이브를 받지 못하였읍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괜찮다고 하는 데 영향이 없을까요?

검찰이나 경찰에 잡힌적은 없읍니다.

성실히 미국생활 20년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여운 나머지 저지른 섣부른 행동 반성하고 그 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 17시간 일을 하고 살고 있답니다.

당시는 켈리포니아 였고 지금은 지난 3월 1 일에 아리조나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18/2013 6:42:43 AM
시민권 신청시 개인의 재정적인 문제는 일체 관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지, 세금보고를 정상으로 했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Bankruptcy, 개인의 부채, credit 등등 일체 질문하지도 않고 보고하는 란도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진실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 묻지도 않는 말에 횡설수설하여 긁어 부스럼내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