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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u122****
조회2,285 공감0 작성일5/6/2013 10:47:01 PM
김유진 변호사님,

여러 자문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주소들 기록

24세, 23세 두 아이가 2009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 그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시민권을 올해 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시민권 신청서에 주소란 기입시에,
본인들이 각자 지내온 오하이오와 미시간(+ 메릴랜드)의 대학 기숙사와 대학 근처의 렌트주소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dependents로 있었고 세금보고도 부모의 주소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주소로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USCIS의 주소 변경에 아이들 모두 부모의 주소와 같이 하였었습니다.

2. 이번 미주 중앙일보를 읽어보니, 시민권 신청시에 신청전 3개월동안 현 주소에 살아야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지금 메릴랜드와 오하이오에 사는데, 올해 말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주소를 독립시켜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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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3 7:35: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경우 부모님 주소지를 사용해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서류 받는주소는 학교소재 주소지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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