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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산부 차별 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il****
조회1,946 공감0 작성일5/21/2012 10:54:31 AM
6년 동안 일해 오던 직장을 둘째 임신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히고, 저 몰래 뒤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려고 몰래 채용 인터뷰도 봤던 고용주가 있습니다.

임신 5개월때 양수 검사하는 날 의사의 권유로 하루 쉬어야 한다고 해서 사장에게 보고 하고 하루 쉬었지만 바로 밑에 사모, 실장(사모 동생)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업무에 대한 차질를 우려하는 질타를 받고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직원해고 횡포를 복수 해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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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11:22:01 AM
돈벌수 있는찬스네요
열받지 마시고 볂사하고 상의하세요
b**iki****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11:28:46 AM
임신부해고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노동법변호사를 고용하십시요!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이런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서해주는 변호사가있읍니다,
후불제로맡아서해줍니다
푹쉬시며 출산준비잘하십시요!
j**amil****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6:10:27 PM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추천 해 주실 변호사님이 있을까요?
b**iki****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7:23:41 PM
영어가돼신다면 아래로 연락해보십시요
꽤 유명한 변호사로써 좋은결과가있을겁니다,
The johnson law firm (wrongful termintlontlon lawyer)
333 s grand ave 25 floor
la ca 90071
213-291-6977
이 방면에선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좋은결과있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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