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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aand****
조회2,304 공감0 작성일5/15/2012 10:26:52 AM
4년차 직원(시급)을 행동이 불실하여 4번째 warning을 주고 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체크를 받으러 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일한 1주일치 체크와 일 시작하는 주 체크를 받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체크 2장을 요구 했습니다.
회사쪽에서 준비한 체크는 금 - 목까지 일한 체크 한장과 마지막 출근날인 금요일 2시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체크로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한 시간에 해당 하는 만큼만 pay를 해주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친구가 말한 내용이 법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회사쪽에서 준비한 (1 week + 2 hr) 체크만 주고 해고 당한 직원이 labor dept. 가서 신고를 할 경우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

1-4번째 warning이 서면으로 받았고 왜 해고가 됐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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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6/2012 11:35:27 AM
마지막 출근날인 금요일에 이 직원이 2시간을 일했나요? 그날 일한 시간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일 시작하는 주 체크를 받는 것은 법이 아니지만 그날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 마지막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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