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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의 소음과 도박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000****
조회2,565 공감0 작성일7/8/2012 9:35:36 PM
한 테넌트가 룸메이트를 한 사람을 두고 있다가 이제는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판을 벌리면서 돈이 오고가다가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움도 하고 소음도 잦습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한 사람만 거주하게 되어 있구요.
퇴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다른 테넌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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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9/2012 8:31:10 PM
일단 이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계약서에 해당 렌트유닛에 거주하는 인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이었다가 그외에 2명이 더는경우 이것이 주인에게 통보가 안되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수는 있을것 입니다. 이경우 특히 다른 테넌트들의 불평내용들을 가능하면 문서화 하시고 특히 노티스를 보내셔서 나머지 테넌트의 퇴거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증거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켈리포니아의 경우 퇴거또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하며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규정이 강하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8/2012 9:40:06 PM
세를 놧으면 남의 사생활 터치하지 마세요.
화투를 치건, 빠구리를 하건...
rai**** 님 답변 답변일 7/8/2012 11:34:43 PM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면 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음이 심하거나 노름때문인게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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