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구입해서 거주 하려는데 거주하는 세입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2,264 공감0 작성일7/5/2012 6:44:43 PM
현재 살고 있는 콘도가 좁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맘에 드는 주택이 있기에 계약 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전 주인과 month to month로 계약 되어 있다고 하는데
렌트비를 저렴하게 살고 있어.다른곳으로 이사는 못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2 10:35:19 PM
해당 주택을 구입 하시기전에 현재의 집주인 즉 셀러가 테넌트의 eviction을 책임지도록 서류에 contingency 즉 조건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세입자를 에스크로 종결후 선생님이 내보내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evic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선생님이 몇달간 시간을 소모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의 셀러가 내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5/2012 7:11:06 PM
month to month이면, 계약조건에 그 lease를 끝내는 조건을 걸으십시요.
그런 계약이라면 1-2달이면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