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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meowners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1,716 공감0 작성일7/2/2012 12:37:10 AM
집을 구입하고난지 얼마지나지 않아 Homeowners Exemption 양식을 county 에서 보내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9개월이 지났읍니다.개인사정상 당장 이사는 못가고(직업때문에)지금 거주하고있는 지역과 주택을구입한곳이 조금거리가(1시간10분) 멀어서 집을 비워놓고 일주일에 2-3일정도 왔다갔다 합니다.이러한 상황 에서도
Homeowners Exemption 양식을 적어서 county에 등록을 할수있는지 전분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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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12 5:59:22 PM
반드시 양식을 작성 하셔야만 합니다. homeowner exemption혜택은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시 집주인에게 1년에 매겨지는 assessed value에서 $7,000불을 감면 해주는 제도 입니다. 서식에는 구입날짜 (주로 에스크로 크로징 날짜)와 이사날짜를 적으시고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입날짜가 2월15일 이후인 경우는 $7,000불의 80%인 $5,600을 감면 받으시게 되며 그이전일 경우 $7,000을 감면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해 부터는 주택을 처분시까지 매년 $7,000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들어 택스를 내는 assessed 가치가 $300,000이라고 하면 $7,000을 뺀 $293,000의 가치에서 재산세를 내게 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7/2/2012 4:17:22 AM
2월 15일 까지 신청했으면 100% exemption ($7,000) 을 받고 2월 15일 이후 12월 10일 전 까지만 하면80% exemption ($5,600) 은 받으니 벌써 $1400 정도 손해 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7/2/2012 7:54:29 AM
혹시 $1,400 손해 나셨다고 착각은 마십시요.

아래에 보시면 taxable value를 낮게 보고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주인의 자격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70 여불 적게 낼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http://www.boe.ca.gov/members/yee/taxsrvs/files/2006/OwnerPropExem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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