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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을 하고 싶은데 비용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조회1,830 공감0 작성일10/27/2009 7:52:45 AM
안녕하세요?

몇달째 페이먼을 못내고 NOD 정도의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중에 숏세일을 하면 몇달을 더 살수 있고 은행에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차압 당하는 것보다 숏세일 하면 더욱 좋을꺼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게 리얼터 비용입니다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숏세일을 신청할때 리얼터 비용, 또 에이젼트 한테 주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돈이 없어서 숏세일 하고자 하는건데 리얼터 비용이나 다른 비용이 많이 든다면 숏세일 마저 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에이젼트 분께 듣기로는 숏세일 할때 비용은 전혀드는게 없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그 에이젼트분은 뭐가 남아서 숏세일을 도와주시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가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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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09 9:10:02 AM
숏세일은 담보은행들이 foreclosure로 진행이 된다면 은행입장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수도 있고, 부실자산에 대한 담보 회수 액수도 확신할수없기에 현재 시세에 맞게 자산을 처분할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1차가 아닌 2차,3차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되지만 만약, 경매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처분이 되었을때는 단 1불도 회수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물론, 셀러의 입장에서도 비용없이 빛을 탕감하여 2,3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크레딧을 유지 하실수 있으니, 은행들이나 집주인 모두 좋은 결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어도 시세보다 좋은 가격으로 집을 매입할수도 있으니,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찾을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모든 비용은 주로 1차은행이나 경우에따라서는 일부분을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셀레입장에서는 페이먼트및 비용을 절감하실수 있으며, 앞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숏세일이 100% 성사되어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경험많은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7/2009 11:10:34 AM
Short sale은 융자를 받았던 액수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융자를 하여 준 은행의 허가를 받어야만 됩니다.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 귀하가 살 수 있는 기간이 결정 됩니다. 물론 월 페이먼트는 하지 않게 됩니다. 경비는 hire 된 부동산 브러커가 융자 은행과 합의하여 매매 가격이 결정 되기 때문에 귀하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는 없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09 1:45:57 PM
비용의 경우는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은행에서 주게 되며 셀러의 크로징등의 비용, 만일 관리비가 있는 경우의 미납된 HOA 비나 미납 재산세등 모든게 협상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숏세일을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용만 말씀드린다면 모든것은 협상에 달려있고 바이어나 은행에 협상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로 융자가있는 경우 이 융자액수를 탕감하면서 은행이나 셀러에게 탕감비용을 부담시킬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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